한국중력파연구협력단 정관
제정 2019년 1월 21일
개정 2021년 2월 25일
개정 2024년 1월 22일
제 1장 총 칙
제1조(목적) 본 협력단은 중력파와 관련된 학제간 주제의 연구, 연구 수행에 필요한 인적자원의 육성과 지원, 중력파 검출 실험을 포함한 국제 공동 연구 그룹 및 국내외 연구 기관간의 활발한 인적, 학문적 연구교류를 그 목적으로 한다.
제2조(명칭) 본 협력단은 “한국중력파연구협력단”(이하 “협력단” 이라한다)이라 칭하고, 영어 명칭은 “The Korean Gravitational-Wave Group (KGWG)”로 한다.
제3조(소재지) 협력단의 소재지는 특별한 장소를 두지 아니하며 다만 정보교류의 활성화를 위하여 홈페이지를 운영한다.
제 2 장 사 업
제4조(사업) 협력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하며, 필요한 경우 분과를 둘 수 있다. <개정 2024.01.22.>
- 중력파 과학과 관련된 제반 연구
- 중력파 과학과 관련된 각종 워크샵, 세미나, 컨퍼런스 등의 학술활동
- 국내외의 연구 기관과의 협력
- 중력파 과학과 관련된 인력의 교육 및 양성사업
- 과학 문화계의 홍보를 위한 자문 및 서비스
- 기타 제 1조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
제 3 장 회 원
제5조(회원의 자격과 가입) 협력단의 회원 (이하 “회원”이라 한다)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가입신청서를 제출한 후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그 자격을 가진다. <개정 2024.01.22.>
- 회원: 회원은 중력파 과학에 관심을 갖는 자로서 대학에서 관련분야를 전공한 학사 이상의 자격을 가졌거나 또는 운영위원회에서 동등한 자격을 가졌다고 인정한 자
제6조(회원의 권리) ① 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의결권과 선거권을 가진다.
② 회원은 서면 혹은 대리인을 통해 의결권과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.
③ 회원의 의결권과 선거권은 평등으로 한다.
제7조(회원의 의무)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.
- 본회의 정관 및 제규약의 준수
- 총회 및 운영위원회의 결의사항 이행
- 입회비, 연회비 및 제부담금의 납부
-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사항
제8조(회원의 탈퇴) 회원은 임의로 탈퇴 할 수 있다. 탈퇴를 희망하는 회원은 운영위원회에 탈퇴 의사를 전달해야 한다. <개정 2024.01.22.>
제 4 장 임 원
제9조(임원) 협력단은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.
- 단장(당연직 운영위원) 1인
- 부단장(당연직 운영위원) 1인 <신설 2024.01.22.>
- 총무간사(당연직 운영위원) 1인 <개정 2024.01.22.>
- 운영위원 5인 이상 15인 이내 (단장, 부단장 및 총무간사 포함) <개정 2024.01.22.>
제10조(임원의 임기) 단장, 부단장, 총무간사 및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 <개정 2024.01.22.>
제11조(임원의 선출)
① 단장은 회원의 직접선거를 통해 선출하며 선출방식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.
② 운영위원의 선출: 각 분과의 장은 분과회원이 선출하며 운영위원이 된다. 부단장, 총무간사 등 기타 임원은 단장이 임명한다. <개정 2024.01.22.>
제12조(단장, 부단장의 직무 등) ① 단장은 협력단을 대표하고 협력단의 업무를 총괄한다. <개정 2024.01.22.>
② 단장은 총회 의장이 된다. <개정 2024.01.22.>
③ 단장이 궐위되었을 때의 직무대행은 부단장으로 하고 단장 직무대행은 빠른 시일내에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단장 보궐선거를 실시한다. 단, 단장과 부단장 모두 궐위되었을 때는 운영위원회에서 단장 직무대행을 정한다. <개정 2024.01.22.>
④ 부단장은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. 또한, 단장이 위임한 업무가 있는 경우 이를 수행한다. <신설 2024.01.22.>
⑤ 부단장이 궐위되었을 때는 단장이 지체없이 임명한다. 단, 단장 역시 궐위되었을 때는 보궐선거를 통해 선출된 단장이 임명한다. <신설 2024.01.22.>
제13조(총무간사) 총무간사는 단장과 부단장을 보좌한다. <개정 2024.01.22.>
제14조(운영위원의 직무 등) 운영위원은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협력단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, 운영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과 협력단의 사무를 집행한다.
제 5 장 총 회
제15조(총회의 기능) 총회에서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.
-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
- 협력단의 해산에 관한 사항
- 임원의 선출과 해임에 관한 사항
- 예산 및 결산의 승인
- 기타 중요 사항
제16조(총회의 구성) ①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.
②총회의 의장은 단장이 된다.
제17조(구분 및 소집) ①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, 의장이 이를 소집한다.
②정기총회는 년 1회 이상 소집하며, 임시총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.
③ 회장은 총회원 5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할 때에는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제18조(의결정족수) ① 총회는 회원의 총 5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한다.
② 총회의 의사는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제 6 장 운 영 위 원 회
제19조(운영위원회의 설치·운영) ① 협력단은 운영위원회를 둔다.
②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.
③ 부단장은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 <개정 2024.01.22.>
④ 의장이 궐위되었을 때는 단장 또는 단장 직무대행이 지체없이 의장을 정한다. 단, 의장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운영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의장 직무대행을 수행한다. <신설 2024.01.22.>
제20조(운영위원회의 기능) ① 운영위원회는 다음사항을 심의한다. <개정 2024.01.22.>
- 삭제 <2024.01.22.>
- 협력단의 예산, 결산 등에 관한 사항
- 규정과 세칙 등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<개정 2024.01.22.>
-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
- 협력단의 해산에 관한 사항
- 기타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
② 운영위원회는 다음사항을 의결한다. <신설 2024.01.22.>
-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
- 회원의 가입에 관한 사항
- 기타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
제21조(운영위원회의 소집) ①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. <개정 2024.01.22.>
② 의장은 재적 운영위원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 <개정 2024.01.22.>
제22조(의결정족수 등) 운영위원회는 재적운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운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제 7 장 보 칙
제23조(정관의 변경)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총회에서 총회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단장은 운영위원회를 통하여 개정안을 안건으로 상정하여 총회에 출석한 회원 과반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.
제24조(시행세칙) 본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규정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부 칙 (2019. 1. 21)
본 정관은 2019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부 칙 (개정 2024.01.22.)
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